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 처가 회사서 7000만원 배당

양다훈 2023. 8. 31. 0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7000여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처가 소유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회사의 지분뿐인 만큼 이 배당금의 출처는 전액 이들 처가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7000여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2022년 3년간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7186만원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기간 총 7425만원을, 현재 30대인 딸은 2021년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처가 소유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회사의 지분뿐인 만큼 이 배당금의 출처는 전액 이들 처가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이 주식 보유를 누락한 사실을 자인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