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출국금지…경기도, 체납액 2450억 정리

진현권 기자 2023. 8. 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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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을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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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을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을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

9월은 납부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한 바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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