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유니세프 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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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인증 획득과 관련해 아동 권리 옹호관 3명을 위촉한 데 이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안양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2024년 12월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인증에 주력하는 가운데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 실현에 관련 행정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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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인증 획득과 관련해 아동 권리 옹호관 3명을 위촉한 데 이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유니세프 위원회와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도시 조성 10대 원칙 실천에 협력기로 했다. 해당 도시 조성에 대한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도 지원한다.
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에 설립됐으며,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이행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안양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2024년 12월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인증에 주력하는 가운데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 실현에 관련 행정력을 집중한다.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 권리 전략 수립 ▲ 아동 권리 전담 기구 ▲아동 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 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 조치 등이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지난 6월 아동 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 권리 옹호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들은 아동 권리 정책 제안 및 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 친화 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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