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 하는 척…조카 가슴으로 손 뻗은 이모부가 한 짓들

강소영 2023. 8. 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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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해달라" 등의 말을 하며 친조카를 강제추행 한 이모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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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뽀뽀해달라” 등의 말을 하며 친조카를 강제추행 한 이모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처가 모임을 가지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조카 B양도 있었다.

이날 새벽 1시 40분쯤 술이 모자라 술을 구입하기 위해 조카 B양과 편의점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서 B양에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 등의 말을 했다.

이에 B양이 거부 의사를 보이자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졌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B양의 손을 잡고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B양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A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B양은 이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친족들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B양의 어머니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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