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신생아 특공, 월 1000만 원 대기업 직장인도 청약"

김동욱 2023. 8.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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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앞둔 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이른바 '신생아 특공' 제도가 신설된다.

소득이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추첨제'도 선보인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이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훨씬 완화했다.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자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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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궁금증 Q&A]
월소득 975만 원까지 신생아 특공
저소득층에 일정 비율 우선 공급 뒤
100% 추첨으로 당첨자 선발
27일 경기 안양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내년 5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앞둔 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이른바 '신생아 특공' 제도가 신설된다. 소득이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추첨제'도 선보인다. 월 1,300만 원을 버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분양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신설된 신생아 특공은.

A.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윤석열 정부의 뉴홈)은 85%가 특별공급(특공)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대상이다. 지난해 39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공이 처음 신설됐고, 이번에 신생아 특공을 새로 내놨다. 이름 그대로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이들에게만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5월 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신생아 특공을 개시할 예정이다. 배정 물량은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다. 내년 5월 기준으로 하면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이들이 대상이다.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이 취소된다.

Q. 기존 제도와 다른 점은.

A. 국민주택 특공 물량 중 55%가 신혼부부(30%)·생애최초(25%) 유형으로 공급 비율이 가장 높다. 신혼부부는 반드시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기회가 생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높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이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훨씬 완화했다.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을 방침(공급 비율은 추후 결정)이다.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자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Q. 민간분양에도 생기나.

A. 그렇지 않다. 대신 민간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예컨대 혼인을 안 한 예비부부가 출산을 앞뒀다면 생애최초 특공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민간아파트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의 20%(연간 1만 가구)가 출산 가구에 공급될 걸로 예상한다.

Q. 입양을 계획 중인 이도 지원할 수 있나.

A.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 입양아 인정 여부는 현재 고민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Q.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도 신설했나.

A.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고소득자도 출산 가구에 해당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준다.

뉴스1

Q. 공공주택 추첨제도 신설했다던데.

A.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의 일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 이하로, 월소득 1,300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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