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중단됐던 CFD, 오는 9월부터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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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논란에 휩싸였던 증권사의 차익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재개된다.
CFD는 주식 등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변동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주요 증권사의 CFD 서비스가 오는 9월 1일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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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 투명화 조치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올해 상반기 논란에 휩싸였던 증권사의 차익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재개된다. CFD는 주식 등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변동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지난 4월 라덕연 등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CFD를 활용한 주식 시세조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권사들은 대거 CFD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며, 일각에선 CFD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CFD 잔고 고시, 거래 요건 강화 등 조치에 나섰다. 이런 조치들이 반영된 서비스가 다시 재개를 앞두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증권업계, CFD 서비스 9월 1일 재개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주요 증권사의 CFD 서비스가 오는 9월 1일 재개될 전망이다. 재개되는 서비스엔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제도가 적용된다.
약 두달 가량의 신규 또는 신규·기존 CFD 거래 중단(증권사 마다 상이)은 시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월 CFD 등 장외파생상품 매수로 의심되는 상위 20종목의 합산 매수금액은 8.07조원 수준을 기록했다”며 “반면 8월은 4.57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일 CFD 잔고와 수익자 투자주체 공시를 앞두고 관련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미결제약정이 출회될 것”이라며 “다만 관련 수급으로 판단할 만한 종목별 충격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FD 관련 매물 출회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나온 만큼 매도 물량 부담은 완화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CFD 서비스 재허용에 따른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 여지도 있다.
◇ 금융위, CFD 거래 투명화 조치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정례회의에서 CFD 투자자 보호장치 방안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고 9월 재개일부터 CFD 잔고, 실제 투자자 유형 등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했다. 또한 거래요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매일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근거를 신설했다.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추가됐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는 상시화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요건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변화된 조치로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했다.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과거 개인 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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