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금 수천만원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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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취업촉진을 위한 청년 고용장려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디자인업체 대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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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고용안정·취업촉진을 위한 청년 고용장려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디자인업체 대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 춘천에서 시각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B씨가 근무한 것처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총 12회에 걸쳐 225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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