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부터 5개 구군과 대포차 합동단속

장지현 2023. 8. 3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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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및 의심 차량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로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이행,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차량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이 합동 단속해 발견된 대포차를 즉시 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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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차량 총 2천400여 대…발견 시 즉시 견인·공매처분
울산시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및 의심 차량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로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이행,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차량이다.

시에 따르면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돼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울산시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총 2천417대 차량이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됐다.

시는 8월 해당 차량 데이터를 체납차량영치시스템에 등재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9월부터 3개월 동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이 합동 단속해 발견된 대포차를 즉시 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난 8월 구축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도 연계해 대포차가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신속히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의심 차량은 교통 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운행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이를 위반한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과 대포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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