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女 보면 충동"…44명 불법 촬영한 '전과 2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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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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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지하철역서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45개의 불법 촬영물 파일을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 동종전과 2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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