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독감과 같은 4급 하향 조정…검사비 유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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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외 일반지원 대폭 축소
병원 실내마스크 의무 그대로
[사진 = 연합뉴스]
31일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진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앞으로는 500여 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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