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팅 하러 갔는데’…장시간 대기손님에게 마취크림, 왜?
"모객 후 환자 나몰라라식 배짱장사 도 넘어"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전국에 지점을 둔 일부 대형 피부과 의원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환자 수를 늘리면서 환자가 받을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몰라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리다매'식 운영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시술 중이나 시술 후 부작용 발생과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A씨는 지난해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B피부과 의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피부 관리(복합레이저) 패키지를 끊었다.
B의원은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1:1 상담 등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병원측 홍보와는 다르게 A씨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시술을 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1~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고 심할 경우 시술시간 15~20분에 회복시간 10~20분 포함 총 내원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기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시술 후 다음 시술일을 현장에서 바로 정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꽉 차 한 달 내 재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주기적 시술로 해당 효과를 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으나 정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피부 시술 패키지 대부분 사용기간이 1년인데 이 병원은 운영상 1년 내 패키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A씨의 경우 1년 내 25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20회 가량이 남아있지만 한달에 한번도 제대로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계약상 부가세 등 계약해지에 대한 부담을 자신이 지도록 돼 있어 환불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자가 B의원을 찾았을 때도 여기저기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었다. 수십명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환자들이 불만을 터트리면 해당 환자를 VIP실로 옮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또 통증이 없는 단순 레이저 시술 환자들에게까지 마취크림을 도포하는 방식으로 환자 대기장소와 시간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병원측은 시술 중 어떤 기계를 사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환자 모두에게 마취크림을 모두 도포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피부 레이저 시술 기계는 마취크림을 바를 정도의 통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취크림 남용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병원측은 환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 바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기도 애매한 실정이다.
인근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내에 있는 C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백평 규모에 상담 인력만 수십명에 달하지만 넘쳐나는 대기자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기실은 만석에 여기저기서 민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0대 이모씨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앞으로 1시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고 한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뒤에 약속이 있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가는 길이다"고 말했다.
40대 D씨는 "패키지를 끊을 때는 철저히 관리해주겠다고 말하고는 막상 시술이 시작되니 오면오고 말면 말고식이다. 돈을 더 주더라도 환자를 깊이 케어해주는 곳으로 가는게 낫지, 이런 곳인 줄 몰랐다. 배짱장사가 도를 넘는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두 병원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1~2회 SNS를 통해 저렴한 시술가격을 안내하며 환자들을 모으고 있다.
B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환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병원 관계자는 "고객 상담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시술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을 경우 피해자들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해 전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없다.
부산의료관광센터 의료분쟁 조정·중재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가입된 의원에 관련된 민원만 상담하고 있으며 센터에 가입돼 있는 곳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받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구제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각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의원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 외 의료법상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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