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지하철서 '그'가 불법촬영한 기간 '5년'…피해자 '44명'

서상혁 기자 2023. 8.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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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하철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소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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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과 성관계 장면도 불법 촬영
경찰 조사서 "충동 느껴 범행" 자백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5년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하철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촬영 피해자만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34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소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경찰은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포렌식 결과 A씨의 전자 기기에선 총 45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마 입은 여성 보면 충동이 생겨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 받았다. 현재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하반기 지하철 성범죄' '이상동기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성범죄 다발 시간대와 장소,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예방 순찰과 검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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