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면제"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손의연 2023. 8.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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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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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 면제
소지 희망할 시 결격사유 없으면 소지 허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여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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