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구매·서비스 거래 '피해 주의보'

이연우 기자 2023. 8.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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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온라인 해외직구시장이 날로 커지고, 국외여행도 활성화되면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 숙박·항공을 이용한 5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이용·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격년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5월2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해외 물품구매(500명) 및 서비스거래(500명)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일 발표된 조사 결과,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500명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한 구매대행'(372명)을 꼽았다. 이어 ▲글로벌 쇼핑 플랫폼 등에서 직접구매(221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국내로 배송만 의뢰하는 배송대행(186명) 등 순이다(복수응답).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대행의 경우 쿠팡(29.8%, 111명), 네이버(26.1%, 97명), 11번가(16.7%, 6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접구매는 알리익스프레스(28.5%, 63명), 아마존(27.6%, 61명), 아이허브(20.4%, 45명) 등의 인기가 높았다.

각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국내 쇼핑 플랫폼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이트 이용 편리성’이 가장 높았으며, 글로벌 쇼핑 플랫폼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는 ‘저렴한 가격’이, 아마존은 ‘판매제품의 다양성’이 주 이유로 조사됐다.

해외 숙박·항공권 거래 시에도 숙박업소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기보다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숙박은 이용자(467명) 중 93.6%, 항공은 이용자(279명)의 72.0%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했다고 응답했다.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숙박은 아고다(40.0%, 187명), 호텔스닷컴(15.6%, 73명), 에어비앤비(13.3%, 62명) 등이었고, 항공권은 국내 여행사(27.6%, 77명), 트립닷컴(17.6%, 49명), 아고다(8.6%, 24명), 마이트립‧익스피디아(7.9%, 22명) 등이었다.

소비자원 설문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500명)의 10.2%(51명)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이트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31명), 아마존(9명), 11번가(8명), 네이버쇼핑(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피해 경험자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해결된 경우도 적어(19명) 조사대상 중 해결률(61.3%)이 가장 낮았다.

해외 서비스거래의 경우, 숙박 및 항공 이용자(498명) 중 22.5%(112명)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용자 수 대비 피해 경험자 수가 많은 사이트는 숙박은 부킹닷컴(20명), 익스피디아(10명), 항공은 마이트립(8명), 트립닷컴(13명) 등의 순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부킹닷컴(60.0%), 마이트립(50.0%), 트립닷컴(46.2%)은 피해 해결률이 저조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직구에서는 ‘주문 상품과 다른 제품 수령’(26명, 51.0%), ‘파손·분실, 배송지연 등 배송사고’(21명, 4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해외 서비스거래 중 숙박에서는 ‘고지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 결제’, ‘이중 또는 자동 결제’ 등 결제 관련 피해(73명, 38.8%)가, 항공에서는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 부과’(39명, 46.4%)가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소비자원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먼저 거래를 원하는 온라인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About Us), 이용약관(Terms & Conditions)을 찾아볼 것 ▲국내 사무소 또는 고객센터 유무 ▲청약철회 조건 또는 예약 변경‧취소 가능 여부 ▲판매자나 플랫폼과의 연락 방법(24시간 핫라인, 전자우편, 챗봇 등)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물품‧서비스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개된 사기의심사이트와 피해다발 사업자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참고해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한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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