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직도 시행 안 됐나"…국회에 갇힌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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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그런데 구하라법이 이미 통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는 양육책임을 방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막으려면 각종 구하라법의 근거가 되는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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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그런데 구하라법이 이미 통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 구하라법'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구하라법의 정식 명칭은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입니다. 해당 법에는 양육책임을 방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개정 당시부터 '반쪽짜리 구하라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재산이 아닌 유족급여에만 적용되는 데다 대상도 공무원으로 국한됐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개인재산은 민법에 따라 자식이 없다면 여전히 부모에게 상속 우선권이 있습니다. 설령 키워주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죠.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막으려면 각종 구하라법의 근거가 되는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민법 개정안으로는 2021년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 등이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며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법안의 출발점이 된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4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구하라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구성: 황정현
연출: 류재갑
촬영: 김진권ㆍ송원선
편집: 허지송
영상: 연합뉴스TVㆍ통영해양경찰서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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