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항소심 10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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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B(25)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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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당시 대전사업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10월 17일 연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B(25)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당시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2018년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9개월여 전에 폭발사고가 있었는데도 최대한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업자인 한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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