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 면제"…10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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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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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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