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코인 매각해도 거래내역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신재현 기자 2023. 8.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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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내년 재산 신고시 가상자산(코인)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가상자산 거래 및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공직자는 오는 12월31일 기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처음 신고하게 되는데 권 의원의 발의안 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을 매각한 공직자의 구체적인 코인 거래 및 변동 내역도 재산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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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칠승,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
12월31일 가상자산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해야
"명확히 규정해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5.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내년 재산 신고시 가상자산(코인)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가상자산 거래 및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내역은 재산공개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는 '꼼수 신고'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1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3조는 '제6조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1일 이후에 행해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 규정은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해당 부칙에 '이 경우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권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가상자산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오는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의혹 이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가상자산도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내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그전엔 주식 등의 재산만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공직자는 오는 12월31일 기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처음 신고하게 되는데 권 의원의 발의안 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을 매각한 공직자의 구체적인 코인 거래 및 변동 내역도 재산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진행됐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코인 보유 내역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신고자가 국회의원 수가 여야 통틀어 11명에 불과했고 거래내역까지 공개한 의원 수는 5명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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