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 2억대 주식’ 보도 나가자 뒤늦게 해명한 이균용
2000년 9세·11세 때 보유
관련 자료 국회 제출 안 해
"처가서 증여받고 세금 납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의 자녀들이 9세, 11세 때 가액이 2억5000만원(2023년 현재 기준)에 가까운 비상장주식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여 취득 경위나 증여세 납부 여부가 소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앞서 대법원은 고위법관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임명동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 2명이 각각 2억4731만원씩, 총 9억8924만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 3월 신고한 재산 총액(64억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후보자 가족은 (주)옥산, (주)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250주씩을 보유했다. 기존에 고위공직자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지만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법을 바꾸어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1인당 비상장주식을 2억4731만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 후보자 자녀 2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 후보자 자녀들의 나이는 올해 32세, 34세이다. 2000년 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는 이 후보자의 설명대로라면 자녀들은 9세, 11세 때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어린이가 홀로 재산을 갖고 비상장주식을 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부모나 부모에게서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했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액 변동이 있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유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가족회사를 설립해 지분으로 상속하는 것은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라며 “가족 법인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녀들에게 증여된 지분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자는 이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년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비상장주식도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2009년부터 재산공개 대상이 돼 올해까지 10년 넘게 매년 재산신고를 했다. 그런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 대상과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31일 “후보자 가족은 2000년 12월29일 처가 식구로부터 ㈜옥산 주식 각 250주를 증여받았다”며 “2006년 1월20일 ㈜옥산 분할로 ㈜대성자동차학원이 설립됐고, 이에 따라 후보자 가족은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각 250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두 회사의 주식 수는 그 후로 변동이 없다”며 “㈜옥산 주식 각 250주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고, 그 무렵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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