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폭행·흉기 협박’ 합의 불발 속 “징역 부당, 사회에 봉사” 선처 호소

이슬기 2023. 8. 3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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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창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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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창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욱 변호인 측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창욱은 법원에 2000만원의 공탁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형량 유지를 위해 항소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거쳐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정창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창욱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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