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 줘’…낫 들고 검찰 민원실 난입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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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한 20대가 구속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강원 영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술을 마신 A(25) 씨는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들어갔다.
경찰은 대화를 시도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A 씨는 경찰에게도 낫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A 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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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한 20대가 구속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강원 영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술을 마신 A(25) 씨는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들어갔다. 그는 교도소 노역을 보내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사건 담당자를 데려오라며 낫을 들고 협박했다.
경찰은 대화를 시도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A 씨는 경찰에게도 낫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경찰은 A 씨의 팔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 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민원실을 찾아와 협박한 것이다.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고, 다음 달 15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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