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원 배상 보험…"민간 개방해야" vs "공공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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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관할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1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물론 민간 보험회사도 피해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소송 지원 공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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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반발…"안정성 떨어지고 민간 보험사 배불리는 결과 초래"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관할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 업무를 관할청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따르는 비용을 관할청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뿐 비용 부담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겠다고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물론 민간 보험회사도 피해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소송 지원 공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 보험회사에 대한 공제사업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배상책임보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기 1주일 전인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중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문제 삼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더 두텁게 교원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민간 사보험에까지 (위탁 범위를) 풀면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사보험을 든다. 이런 것들은 이(학교안전공제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민간 보험사를 여기에 포함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위탁 근거를 학교안전공제회라는) 특정 단체에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민간 손해보험사들도 하고 있고, 어차피 선택은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교육 자치라는 입장에서 교육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피해교원을 지원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등'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최근 교권의 교육활동 보장이라는 사안의 무게에 비춰 봤을 때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이 민간 보험사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은 민간 보험사의 혜택이 많다고 해도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전달한 '국회 입법 요구안'에서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상책임이나 민·형사상 소송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는 응답은 2.9%(51명)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58%는 '당국이나 업계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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