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독감과 동급"… 코로나 PCR 최대 8만원 낸다

최영찬 기자 2023. 8. 3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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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에서 2급으로 전환됐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래 환자는 PCR 검사비의 30~60%를, RAT(신속항원검사)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중환자는 입원치료시 격리입원료와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도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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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지난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에서 2급으로 전환됐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전환된 만큼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유료로 바뀐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래 환자는 PCR 검사비의 30~60%를, RAT(신속항원검사)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에 한해서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경우 RAT 검사비의 20%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는 RAT 비용의 5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PCR 검사비 부담은 1만~4만원, RAT 검사비 부담은 1만원으로 파악된다.

다만 건강한 일반인은 PCR 또는 RAT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 PCR 검사에 6만~8만원, RAT에 2만~5만원을 내야 한다.

확진자 전수 신고 및 집계도 표본감시체계로 바뀐다. 다만 정확한 유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하수감시와 양성자 감시,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중환자는 입원치료시 격리입원료와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도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격리 권고 7일, 중환자 병상 지정 등 방역 및 의료대응 수칙은 감염병 등급 하락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8월 4주 확진자 수는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줄었다. 일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20~26일 132명, 위중증 환자는 234명 발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4로 1주 전(0.91)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2주 연속 1 이하로 나타나 감소세를 보였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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