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켜고 장시간 방치 가능"…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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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 오토파일럿 기능만으로 장시간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변경 사항과 관련해 각종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NHTSA는 이 서한에서 "최근 NHTSA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용 중 운전대에 힘을 가하라는 알림이 뜨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설정을 도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NHTSA는 이 기능이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에 도입되고, 해당 기능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운전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를 늘리고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테슬라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한 변경 사항과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NHTSA는 관련 조사를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도입한 날짜와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내용, 업데이트가 적용·설치된 차량 수, 변경 사항 도입 목적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테슬라에 명령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서한 발송 이래 한 달 뒤인 이달 25일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했으며, NHTSA는 이후 지난 29일에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경제매체 CNBC는 지난 6월 한 보안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지시하는 경고음을 끈 채로 장시간 주행할 수 있는 설정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고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음 알림을 끈 상태로 자율주행을 방치하게 하는 설정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테슬라가 운전자의 부주의를 조장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미 매체들은 전망했습니다.
NHTSA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2021년 8월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특히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해 제대로 경고를 보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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