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스쿨존 8곳만 밤시간 시속 50k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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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곳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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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적용 대상인 8곳은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들 8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해왔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바뀐다. 지자체별로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50km가 아니라 40km로도 정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마다 도로 사정이 다른 만큼 광역자치단체와 지방 경찰청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가변 속도제한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하려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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