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가에 성범죄자 방치, 위험하고 불안하다

경기일보 2023. 8.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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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다. 이런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 기관이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인적사항 점검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성범죄자 수는 107명이다. 이 중 53명은 해임됐다. 39명은 근무 기관이 폐쇄됐으며, 15명이 있던 곳은 운영자를 변경 조치했다.

같은 기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경기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총 379곳에 달한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이 358곳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경비업 법인 17곳, 어린이집 2곳, 체육시설 11곳, 의료기관 1곳 등의 순이다.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다.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 체육시설, PC방·오락실 등에 이들이 근무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그런데도 법을 어기고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인력을 채용하는 기관들이 수두룩하다. 학원 등에 성범죄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 허술한 성범죄 경력 점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 점검 주기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는 실시해야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준수 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도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법 준수가 우선이다.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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