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달라” 국회에 12번째 공문

김민서 기자 2023. 8. 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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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2명 중 10명 여야가 추천해야
문 닫힌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연합뉴스

통일부는 30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출범했어야 하지만 여야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7년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사무처에서 수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통일부는 2016년 이후 이날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이었던 2016년과 2019년, 2021년과 2022년에 이사 추천을 했고 나머지 기간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2018년 1월에 이사 추천을 한 번 한 뒤 5년째 ‘내부 논의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2018년 1월의 경우 당시 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으로 분열돼 있어 야당 몫 이사 추천에 합의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2016~ 2019년 재단 사무실 마련 및 유지 비용으로만 약 25억원이 날아갔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바뀌면 재단 이사 추천 입장도 달라지고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에서 “북한인권법이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은 2005년 발의된 이후 통과하기까지 11년이 걸린 반면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이 2020년 요구한 이후 6개월 만에 법이 통과됐다”고 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이날 회의장에서 “법이 제정된 지 7년이 되도록 국회가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며 “북한 동포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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