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159명↑… 경기도, 추경 등 예산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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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비로 지원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159명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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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원 생활지원금 등 지급
경기도 도비로 지원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159명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올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226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체 신청인)으로 크게 늘려 잡은 바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말 파악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70명인 점을 감안, 지원대상을 100명으로 넉넉히 잡고 7억4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만 허용돼 지원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로 한정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만큼 신청자 가운데에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관선 도지사 시절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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