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지도자, 인권·고용 보장…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마련

오상도 2023. 8. 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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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할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와 달리 선수 외에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다.

불명확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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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자 인권 보호 조항도 포함
의무사항 아니어서 정착은 ‘미지수’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할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돼 고질적 ‘얼차려’ 문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와 달리 선수 외에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다. 아울러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운동부 운영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 준수, 교육 및 상담, 의견제시 기회 부여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불명확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그동안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 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왔다.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 및 체육회 등과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변호사, 노무사 등아 참여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토대로 이날 도청에서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도는 조만간 해설서와 표준계약서를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군 설명회를 열어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도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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