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문턱 넘을 듯…야당 처리 속도

이지윤 2023. 8. 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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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31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후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송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가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없으면 내년 3월 즈음이면 법이 시행될 거로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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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31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행안위는 어제(30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인 전봉민·김웅 의원이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당 측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통과 하루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며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유족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여야) 합의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야 합의를 염두에 두고, 우리 당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걸 염두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송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가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없으면 내년 3월 즈음이면 법이 시행될 거로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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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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