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혐의 처벌’ 선원 23명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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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선원 2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30일 1968년 고성군 거진항 등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23명(검찰 직권 재심청구 22명, 당사자 재심청구 1명)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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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선원 2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30일 1968년 고성군 거진항 등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23명(검찰 직권 재심청구 22명, 당사자 재심청구 1명)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도 선고에 앞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관할의 대상자 총 54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22명을 포함해 총 3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음 재심 공판은 9월 18일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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