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이용 체험학습’ 사고시 학교 가중 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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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 진행이 취소·축소되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본지 8월27일자 웹보도 등) 밝힌 가운데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학습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가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부담을 호소하자 질의응답을 통한 경찰청, 전세버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의 공식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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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 진행이 취소·축소되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본지 8월27일자 웹보도 등) 밝힌 가운데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학습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가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부담을 호소하자 질의응답을 통한 경찰청, 전세버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의 공식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많은 학교가 부담을 표한 점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버스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사안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최초 계약 시 필수적으로 가입여부를 학교 측에서 확인을 하게 돼 있다”며 보험상 차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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