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피고인에겐 당선무효형 선고
가족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결에서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당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우 전 시장이 등록 대상 재산의 기재를 빠뜨린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전 안성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가족의 채무 10건, 40억 6천여만 원을 빠뜨리고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고 법령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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