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자체가 불법계약 체결”…울주군 “오류 잡은 것”
신건 2023. 8. 30. 23:39
[KBS 울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울주군이 울산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3곳과 복리후생비와 식대 금액을 불법으로 계약을 변경해 예산 449만여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계약에 오류가 있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불법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용역 금액이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경찰 추락사’ 현장에 16명 있었다…의사·대기업 직원도
- 군 검찰,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 줄줄이 태풍 발생 왜?…남부 최고 200mm
- “경찰도 ‘설마’한 높이인데”…고층 아파트 ‘절도 주의보’
- 홍범도 흉상 이전 반발 계속…총리 “기념물 재정비 타당”
- 속옷 안에 케타민…34만 명분 ‘클럽 마약’ 공항 뚫었다
- “경찰 ‘헤드록’에 60대 뇌손상”…CCTV 속 진실은?
- [현장K] 이름 뿐인 비상 안심벨…“눌러도 경찰 안 와요”
- 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허리 휘는 조합원?
- ‘생존 위험’ 시속 200km 허리케인 이달리아 플로리다 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