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누가 책임?”…노란버스 혼란 ‘여전’

박영하 2023. 8. 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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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정부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전세버스 단속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일부 교사들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30만 원을 문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이른바 노란버스로 외부를 노랗게 칠하고 하차 확인장치와 어린이용 안전 벨트가 있어야 합니다.

2학기부터 일정을 취소해야 하냐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고, 교육부는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방안이 나올 때까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이종출/울산교육청 학교안전팀장 : "이 기간에 법령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울산에서는 한 초등학교가 이번 주 예정이던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했고, 상당수 학교가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계도기간이라고 합법인 것은 아니어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해 줄 것을 울산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박광식/울산교사노조 위원장 :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현장체험학습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현장학습으로 계약된 버스는 5만 대가량, 그러나 대형 노란 버스는 2천 4백여 대에 불과하며, 울산은 1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경찰과 교육부의 섣부른 지침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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