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강제경매까지…“전세사기 고소”
[KBS 울산] [앵커]
울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오피스텔 건물은 강제경매에 들어갔다며 임대인 등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증금 반환이 당장은 어렵다는 것.
지난 5월엔 일부 임차인에게 임의 경매를 알리는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음성변조 :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당장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임대인 측은 지난 6월 은행 이자를 갚아 경매를 취하하고, 보증금도 돌려줄테니 보증금 만기를 6개월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임차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다리던 임차인들은 최근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음성변조 : "임의경매가 계속 취하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변호사님 만나고 그 다음 날에 또 강제 경매건이 터져버렸거든요."]
강제경매가 진행된 가구는 58곳으로 임차인들은 전체 보증금 규모가 50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물엔 근저당 60억 원이 설정됐고, 전세 사기 여부도 경찰 수사 이후에 판단이 가능해 구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음성변조 : "임차인들이 다 20~30대거든요. 20~30대라고 해도 중반 정도. 거의 첫 전세계약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에 대해 임대인 측은 보증금은 돌려줄 계획이고, 강제경매 등도 취하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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