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록뱀미디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계열사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초록뱀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초록뱀미디어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한다.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됐다.
앞선 지난 6월 28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초록뱀미디어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해왔다.
초록뱀그룹은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룹 계열사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컴퍼니는 씨티프라퍼티로, 초록뱀이앤엠은 티엔엔터테인먼트로 최근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마약투약·운반 의혹’ 김나정, 경찰에 고발당했다
- [전문] 홍석천 송재림 애도 “형 노릇 못해 미안해”
- [스경X이슈] “잔인하게 폭행” VS “허위 고소” 김병만, 전처와의 폭행 논란…이혼 후 재발한
- 한지민♥최정훈, 단풍 데이트 ‘딱’ 걸렸네…이제 대놓고 럽스타?
- 빈지노♥미초바 득남, 옥택연·로꼬·김나영 등 축하 물결
- [스경X이슈] 김광수가 되살린 불씨, 티아라·언니 효영에도 붙었다
- 최동석 ‘성폭행 혐의’ 불입건 종결···박지윤 “필요할 경우 직접 신고”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홍현희, ♥제이쓴과 결혼하길 잘했네 “인생 완전 달라져” (백반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