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 믿었는데…편육 제품 방부제·첨가물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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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2개 제품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와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2개 제품 모두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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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족발·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2개 제품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와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개 제품 중 한 제품은 대경푸드빌 검단점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존료 과다가 확인됐으며, 나머지 한 제품에서는 식약처가 지도점검한 결과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2개 제품 모두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와 함께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같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다.
해당 제품 모두 포장 단위 435g으로, 제조일자는 따로 표시돼 있지 않고 소비기한이 각각 2023년 9월 15일, 2023년 10월 11일까지다. 바코드 번호는 두 제품 다 8809506640718다. 회수기관은 인천광역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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