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후원금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박다영 기자 2023. 8.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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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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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창년(왼쪽)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30.

제21대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원에게서 1인당 수만원씩 걷어 민중당에 약 8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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