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서울국세청 간부,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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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 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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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 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거래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 등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씨는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철강업체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씨는 '유상증자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참여했냐' '1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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