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무위, 두 달 만에 열린다···4일 전체회의 추진

김성은 기자 2023. 8.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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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두 달 만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열어 지난해 결산 보고·심사는 물론 주요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미뤘던 현안질의도 진행하는 등 정무위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를 제외한 대다수 상임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2년 회계연도 소관부처 결산 보고·심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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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두 달 만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열어 지난해 결산 보고·심사는 물론 주요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미뤘던 현안질의도 진행하는 등 정무위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여당 측에 회의 개회를 요청했으며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무위는 지난 7월4일 이후 두 달 가까이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민주유공자법이 야당 주도로 정무위 소위를 통과된 데 여당이 반발, 선(先)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소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쳤고 통과안도 여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회의 개회 관련 여당 측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응답이 없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결산 심사는 물론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도 못하고 있는데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무위를 제외한 대다수 상임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2년 회계연도 소관부처 결산 보고·심사를 진행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회법상 상임위가 기간 내 결산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결산안은 예결위 회부가 가능하다. 단 결산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패싱'한 만큼, 지난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심도 깊은 심사는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단 지적들이 나온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국무총리비서실 등 20여개 부처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결산심사 외에도 정무위에는 민생에 영향일 끼칠 중요 법안들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다. 당장 10월15일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국회에서 연장안이 논의돼야 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한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현재까지 다섯 번 연장됐다. 산업계에서는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의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업계 숙원으로 여겨지는 제도인데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국회법, 일명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매달 3회 이상 열도록 돼 있다. 단 지키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는 탓에 이번 정무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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