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내려 주이소!” 큰소리친 살인범, 실제 사형 선고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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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60대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60대 A씨는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반성보다는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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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60대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60대 A씨는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이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등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만 29년8개월이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반성보다는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 직후 A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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