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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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두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진보당은 적법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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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두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다툼 취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약 8천만 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1천여만 원을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선거에 썼다고 의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김 전 대표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진보당은 적법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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