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완화’ 하루 만에 번복
“본격 시행 아닌 8곳 우선”
이미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대통령 공약 의식 혼선 초래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오는 9월1일 본격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실시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청은 30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시행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청은 9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라고 했었다. 이를 토대로 각종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내용이 바뀌어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8곳이다. 시범운영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당장 1일부터 바뀌는 것은 없는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뒷말이 나온다.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 교체와 현장 조사,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만큼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추려고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사달이 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별도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날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유지되므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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