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8곳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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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본격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며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속도제한을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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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본격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며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속도제한을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속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스쿨존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8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으로, 경찰 발표와 달리 당장 1일부터 크게 바뀌는 것은 없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속도제한 완화 제도에 대한 준비 없이 졸속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내용을 하루 만에 바꾸면서, 운전자들의 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기 위해서는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현장 조사와 인근 주민, 학교 측 의견 수렴도 필요해 완전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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