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후원 혐의'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박찬근 기자 2023. 8.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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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오전 영장심사에서 '8천만 원을 모금했는지', '모금에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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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다툼 취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오전 영장심사에서 '8천만 원을 모금했는지', '모금에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8천만 원 정도를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1천여만 원을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선거에 쓴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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