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서울국세청 간부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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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유모 씨의 영장심사 결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당시 주식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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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유모 씨의 영장심사 결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한 철강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한 뒤,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유 씨의 주거지와 철강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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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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