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후원’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이유민 2023. 8.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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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조합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걷은 후원금 약 8,000만 원을 민중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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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조합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걷은 후원금 약 8,000만 원을 민중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후원금 일부가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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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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