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존치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이세영 기자 2023. 8.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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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은 30일 “정부의 안은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아니다.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형 제도와 병존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흉악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기형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형과 무기형의 중간 단계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할 경우, 국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관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49개 주(州)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면서도 그 중 27개 주는 사형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재개)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며 “형사정책적 고려, 국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며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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