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존치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한동훈 법무장관은 30일 “정부의 안은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아니다.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형 제도와 병존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흉악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기형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형과 무기형의 중간 단계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할 경우, 국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관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49개 주(州)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면서도 그 중 27개 주는 사형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재개)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며 “형사정책적 고려, 국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며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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