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후원' 민주노총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8.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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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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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왼쪽)과 허모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걷어 마련한 후원금 약 8000만원을 민중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도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지난 6월 12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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